공정위는 수리비를 담합한 8개 벤츠 딜러사와 벤츠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모터스, 주식회사 모터원과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정기 점검, 일반 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 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이에 따라서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수리 서비스업을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13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입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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