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학생 선수를 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핑 방지 교육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앞으로는 학생 선수를 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핑 방지 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도핑 방지 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핑은 선수가 운동경기에서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매년 9월마다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관계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도핑의 개념과 금지 약물 정보 및 도핑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해 원격교육·강의교육·체험교육 등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핑 방지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약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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