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가맹점주, 소비자 정보 함부로 사용 못한다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7-10-13 1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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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가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권고했다.[사진=YTN]

앞으로는 배달앱 가맹점주가 소비자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배달앱 서비스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1000만여 명, 거래금액이 1조 5000여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배달앱 사업자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가맹점주가 앱에 노출된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 홍보에 활용하거나 부정적 후기를 남긴 소비자를 협박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소비자 정보를 남용한 가맹점주에 대한 제재 근거가 있지만 이는 사후제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배달앱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남용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배달앱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신설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준수규약 등 이행 가능한 방식을 통해 배달앱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용 편의성 등으로 배달앱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지금부터라도 배달앱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제도화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배달앱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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