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구속연장 결정…"증거 인멸 염려 있어"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10-13 1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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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연합뉴스TV]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16일 자정까지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친박 단체 회원들은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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