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연합뉴스TV]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16일 자정까지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친박 단체 회원들은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준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충북
옥천군,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류현주 / 26.01.23

경기남부
안양시 석수도서관, 기관·단체·학교에 도서 대출 서비스 시행
장현준 / 26.01.23

금융
하나은행, HD현대중공업·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류현주 / 26.01.23

사회
순천만 중심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광역 서식지 네트워크 형성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순천 가면 2만원 지원…2026년 단체관광 인센티브 확대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광주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그린리더' 모집…시민참여 실천 확산 ...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광주시, 부상 야생동물 구조·치료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프레스뉴스 / 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