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의 '이영학 사건' 막는다…실종 사건 수색·수사 동시 진행

장동휘 / 기사승인 : 2017-10-23 19:39: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실종 전담조직 개편, 교대근무 체계 개선 등 후속대책 역시 마련할 예정
앞으로는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수색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앞으로는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초기부터 범죄 피해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청은 최근 중랑경찰서 여중생 살인사건에서 불거진 초동수사 부실 논란을 계기로 수사 초기부터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실종수사 체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경찰은 실종·가출신고 접수 시 수색을 위주로 초동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의심점이 있는 경우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력사건 전환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로 인해 범죄 혐의점 발견이 늦어지거나 초기 수사가 형식적인 수색에 그치고 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실종수사 체계 개선방안'에는 보고 및 지휘체계 미흡 부분에 관한 대책으로 ▲모든 실종사건 발생 시 경찰서 여청과장에게 보고 ▲범죄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 ▲그 외는 1차 합동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그 결과를 보고 ▲강력범죄가 의심되는 사건 또는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여성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여성청소년수사·형사·지역경찰이 현장에 공동 출동하고 각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해 실종자 소재 발견을 위한 수색과 범죄 혐의점 확인을 위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다.


만일 실종자의 생명·신체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경직 법에 근거를 둔 긴급출입권을 활용해 적극 수색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기능 간 공조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후 4∼6시간 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각 기능별 초동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 등을 재설정했다.


실종자가 계속 발견되지 않을 경우 2차 합동심의위원회 및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범죄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교대 근무로 인한 사건 인수인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 경찰관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근무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 김기출 생활안전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정착되면 보다 이른 시점에 범죄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종자를 발견하기까지의 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현장 여론 등을 참고해 수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종자 등의 발견·구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