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법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
(이슈타임)정준기 기자=국민의당 법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3일 "안 의원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당론으로 최순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 안 그런 것처럼 말한 안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국민의당 국회의원 절반만 최순실 특별법에 서명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 "지난해 말 국민의당이 당론발의(대표 채이배 의원) 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이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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