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11-09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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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 확정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이승훈 청주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사진=이승훈 시장 블로그]

(이슈타임) 정준기 기자=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이승훈 청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9일 대법원은 공지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선거자금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중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기획사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장,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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