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실형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12-21 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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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김인원, 각각 벌금 1000만 원·500만 원 선고
법원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 녹취록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하고 조작된 자료를 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변호사는 제보 조작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했을 때 제기되는 공직자나 친인척의 비위에 대한 의혹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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