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사진=윤종오 의원 페이스북]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오 민중당 의원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열린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선거사무소 외에 마을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사실 만으로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 선거 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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