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무술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1-01 1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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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육, 육아 등 총 12개 분야로 나눠 정리
기획재정부가 부처별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한 '2018년도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사진=기획재정부]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황금개띠 해인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시작됐다. 한 해의 시작을 맞아 새롭게 적용되는 법과 제도들을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로 정리해 '2018년도 달라집니다'을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국방·병무, 일반 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국토개발,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문화재 등 총 12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새해를 맞아 금융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서민층에 대한 금융 지원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비율 10% 확대해 전세금액에 80%를 지원한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최대 0.5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존 만 25세 이상에게 적용 가능했던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해 만 19세 이상~25세 미만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 대출연장시 대출 잔액의 10%를 상환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2018년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지원 논란이 계속됐지만 이를 정부에서 전부 지원함에 따라 논란을 잠재우고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 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교재비 지원이 기존 9만 53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소득 하위 50%까지 본인 부담 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고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상 수준을 확대한다. 또 5월부터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검검진기관을 지정해 불편 없이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최저시급을 7530원으로 인상하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한다.


이 밖에도 분야별 제도 소개는 물론 적용 대상별, 생애 주기별, 부처별로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구분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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