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저소득층 신혼부부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 공급

윤선영 / 기사승인 : 2018-01-09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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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2년, 재계약 통해 최대 20년까지 지원 가능
서울시가 올해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서울시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민간 전세임대 20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2000만 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시는 민간 전세임대 2000호 중 1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 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년 1월 1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3월 30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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