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우러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에겐 벌금 1000만 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한 전 경위 등의 증언 내용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윤 전 행정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들에 대해선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출석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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