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포섭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4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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