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어린이 완구 49개 제품이 제품결함, 중금속 검출 등의 이유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30일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가능한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리콜 명령대상 49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용 온열팩 등 7개 제품과 롤러스케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189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스노보드는 납 1.2배 초과됨, 일부 스노보드는 유지강도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낙상의 위험이 우려됐다.
이와 함께 아동용 이단침대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되었으며, 층간소음 방지용으로 사요되는 바닥매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최대 24배 초과됐다.
유아용 캐리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40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면봉은 일반세균이 기준보다 1.7배 초과했다. 쇼핑카트 부속품(2개)은 납이 기준보다 1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된 쇼핑카트도 리콜명령을 했다.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완구 3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pH, 암유발 물질인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보다 초과되었으며, 일부 완구에서 CMIT/MIT(방부제)가 최대 2.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점토, 찰흙 등)에 전면 사용금지토록 안전기준이 개정됐으며, 개정된 기준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 위해성을 보면 카드뮴은 눈,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해시키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이다.
또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하며 폼아마이드는 눈·피부 자극, 노출 시 수면장애, 현기증, 홍조 등 유발한다. 특히 CMIT/MIT(방부제)를 흡입 시 폐 손상우려, 눈에 접촉 시 실명우려되는 물질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되는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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