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분쟁에서 패소했다.[사진=KBS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현진 기자=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했다.
WTO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1심 패소 판정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시행하고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우리 정부는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WTO의 판정은 1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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