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9일 국표원에 따르면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했다.
리콜조치된 학용품중 필통은 납 1.04~4.1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29배 등이 초과했으며, 연필깎이(1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66배 초과로 확인됐다.
또 크레용·크레파스(2개)는 납 2.3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59배 등이 초과되었으며, 색연필(1개)은 카드뮴 3.79배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4배 초과를 확인했다. 샤프의 경우 납 47.9배 초과되고, 지우개(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362.73배 및 367.64배 초과가 확인됨 학생용 가방 3개 중 2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01.6배 및 23.6배 초과, 1개에서 납이 7.6배가 검출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처분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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