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살아 있는 생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살아 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ㆍ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이다.
아울러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하여 동물종의 지역 개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3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돌고래 수입과 관련해서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간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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