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2차 발표…'지방분권국가 지향', '토지공개념'추가

류영아 기자 / 기사승인 : 2018-03-21 1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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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조항 신설,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필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방분권부문과 경제부문이 포함된 대통령 개헌안을 2차 발표했다. [사진=Korea TV]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청와대가 경제부문과 지방분권 부문을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을 2차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자치, 경제, 총강 등 개헌안 2차 발표 프리핑을 통해 지방의 미래와 국민경제 등을 강조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해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치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수도 조항도 신설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조항에 있어서는 토지 공개념이 보다 분명하게 적시됐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이 밖에 농어민 지원, 소비자 보호, 기초 학문 장려 의무 부과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한편 청와대는 내일 권력구조와 관련된 마지막 대국민 설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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