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3차, 선거 연령 18세·선거 비례성 원칙 포함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3-22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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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 "국민의 정치적 의사 국회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선거법 개정" 요청
22일 청와대는 개헌안 3차를 발표했다.[사진=KTV]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2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3차를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선거 연령은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국민의 한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 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지만 작년 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됐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비례성 원칙에 대해 조 수석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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