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에 관한 소명 부족해"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MBN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러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첫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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