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공무원 직위 이용한 선거운동"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SBS비디오머그 캡처]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이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사실과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통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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