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5·18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포함 시킬 것"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5-13 14: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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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망월동 5-18 국립묘지(왼쪽)와 손금주 의원(오른쪽).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손금주 의원은 "5·18 진상규명 조사범위에 계엄군 등 국가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이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배경에 대해 손 의원은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여성들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더 엄정하고 섬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군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숨기고 살아온 여성들은 인생 전체를 빼앗겼지만, 피해 사실을 '수치'로 여기거나 국가폭력을 철저히 은폐하려는 시도에 의해 38년 간 단 한 번도 사과 받거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다"며 "여성에 대해 국가가 자행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도적 범죄로 이대로 묻힌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금주 의원은 "9월 시행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성폭력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이는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가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피해 여성들에게 증언하고 입증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별도로 조사해 국가에 의한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의된 죄를 추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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