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추경 합의로 이뤄진 국회 정상화, 그 정상화가 불안한 이유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5-15 0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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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여야가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세부과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불안한 협상이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특검을 수용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라는 성과를 얻었다. 천막 농성 및 단식투쟁을 벌이며 거세게 대응했던 야당도 한발 물러서서 특검법에 `더불어민주당원`과 `대통령 선거`를 빼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 관련 단체 회원 등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우선 수사범위 합의에 대한 해석이 여야가 다르다.


여당은 `대통령 선거`문구가 빠진 만큼 특검의 수사가 대통령선거까지 확대되지 않고 `드루킹의 불법행위`로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선기간을 비롯해 드루킹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경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문구에서는 빠졌지만, 수사범위에 대통령을 놓고 양당의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검 추천 방식도 이번 합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여야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야3당의 공동발의안에는 특검법 시행일로부터 14일 안에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완료해야 하고, 20일 안에 특검보 수사관 임명 등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 90일 동안의 수사 뒤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경우 구체적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특검 구성에서부터 여야의 의견 충돌이 있을 여지가 다분히 높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슈타임과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로 국회 파행을 되돌려 놓은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특검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특검이 통과되긴 했지만, 단식투쟁과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얻어낸 것치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다수 시각"이라며 "아마 특검 진행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가 파행돼서 법률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이번 여야의 타결은 그래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 화해가 불안한 기반 위에 있어서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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