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예산심사 18일 처리, 국회법 위반…시정 촉구"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5-16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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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 및 특검법처리에 대해 "국회법을 엄연히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평화당은 지난 의원 사직서처리하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한 내용, 특히 추경예산안의 18일 처리에 대해서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서문을 열었다.


이어 "초점은 5.18이라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문제, 그리고 물리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촉박해서 부실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3일 늦춰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9시 30분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를 끝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10군데인데 아직까지 추경심사에 착수한 위원회는 단 한군데도 없다"며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통지는 이번 추경심사에서 상임위원회는 빠지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무장을 해제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상임위원회는 무력화됐다"며 "문제점이 현실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에 어제도 수십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법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를 거쳐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무너진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더욱 더 떨어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은 법에 보장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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