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권성동 사법처리 돼야, 국회가 적폐 온실 되면 안된다"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5-21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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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성동 자유한국당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드시 사법처리가 돼야 한다"며 "국회가 적폐 온실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지난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라며 서문을 열었다.


이어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포함해 10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 의원이 대검 반부패 부장 등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했다는 혐의는 구속영장 사유에서 제외됐다"며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검찰 윗선의 수사외압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자문단 구성은 대검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결론이 아니었나 싶다"고 추측한 추미애 대표는 "권 의원에 대한 핵심 혐의인 수사외압에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반드시 사법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국폐가 적폐의 온실, 사법정의가 미치지 못하는 사법 오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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