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촉구

백성진 / 기사승인 : 2018-05-21 11:44: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백성진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루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권리의 침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며 "국민투표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국민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고, 개헌과 별개로 국민투표법 개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도 무산된 마당에 국민투표법은 더 이상 쟁점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정에 처리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발의에 대해서도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고 의장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한에 따라 헌법개정안을 발의, 헌법 130조에 정해진 의결시한 60일이 바로 내일 모레인 24일"이라며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됐는데, 자칫 없는 수장 없는 국회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24일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본회의 개최 의무일이므로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해서 개헌안을 의결하고 의장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