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용진 의원실)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엘리엇사태를 계기로 재계가 경영권 방어장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외국과 다른 것으로 후안무치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엘리엇 사태란 미국에 본사를 둔 '엘리엇'이라는 회사가 지난 4월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우리는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 주식을 10억달러(약 1조 500억원, 1.4%)이상 갖고 있다"며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현대차와 현대 모비스를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를 분할한 뒤 현대그롤비스와 통합하겠다"며 개편안을 내놓자 엘리엇이 이를 반대하고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국내 재계는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 필 등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경영권방어장치는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영권방어장치와는 사뭇 다르다"며 비판의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재계가 주장하는 차등의결권제도에 "주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창업주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제도이나 재계에서는 상장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해고 '포이즌필'의 경우 "적대적 M&A의 발생을 행사요건으로 하고 있어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어떤 회사의 주식에 등급을 나누어 어떤 등급은 다른 등급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포이즌 필과 함께 경영권 방어 장치로 쓰고 있다.
포이즌 필이란 적대적 M&A공격을 받는 기업이 경영권이전과 같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행사의 보통주 1주에 대해 헐값에 한 개 또는 다수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다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 또는 회사에 비싼 값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하나씩 부여하기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박용진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한채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경우에도 경영권방어장치를 도입해달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요구라 할 것"이라고 재계의 요구에 대해 직격했다.
이어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요청에도 불구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현행 상법이나 정관에도 충분한 경영권방어장치가 있는데도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제도가 국회를 통과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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