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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앞으로 중소기업은 업종 관계 없이 보유 중인 기계, 완제품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동산(動産)은 기업의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말한다.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평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동산담보시장을 3년 안에 3조원 시장으로, 5년 안에 6조원을 목표로 육성하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동산은 600조원에 달하지만 동산은 시세를 매기기 어렵고 사후관리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동산 전문 감정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이미 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은행권 공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모든 은행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IoT 기반 동산 관리와 관련해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시범 후 내년에는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산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매각 시장도 육성해 기계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문매각 시장을 맡는다.
동산 등기를 열람할 수 있는 법도 개정된다. 현재 동산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제3자의 등기열람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미 선순위 담보가 잡혀 있어 담보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은행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모든 기업이 동산 담보를 취급하도록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도 개선한다. 제조업·유통·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 동산담보대출 이용을 허용 후 최저신용등급은 폐지될 전망이다. 완제품과 반제품도 담보가능 자산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동산담보 대출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자산이 없는 창업기업, 영세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산담보와 부동산담보의 혼합 상품이 개발되면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산담보 제공을 통해 금리 등에서 유리한 대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며 "자금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혁신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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