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고용진 의원 SNS)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주무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을 넘은 준정부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작년 기준 총수입액은 1192억 원, 현 임직원은 557명으로 원장을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정부기관인 가스안전공사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등은 모두 기관장을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의 해당 조항이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의원은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공석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이번 기관장 인선부터 대통령이 임명토록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를 맞추고,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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