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금주 의원.(사진=손금주 의원실) |
(이슈타임 통신)백성진 기자=손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30일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 등에게도 업무배제, 따돌림 등의 불이익을 주어 피해사실을 밝혀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김해의 한 여경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배 여경을 도왔다는 이유로 조직 내 따돌림을 당하고, 타부서 전출 등의 부당 징계를 받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 여경은 비난여론이 담긴 경찰내부의 허위보고서로 인해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으며,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기까지 약 9개월 동안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대기업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던 동료 조력자가 정직 징계를 받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회사 측이 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에게 보복적 징계처분을 한 것이 불법 행위'라고 인정했다.
손금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를 압박하고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해 침묵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조치를 행하는 것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이자 조력자에 대한 추가 가해행위"라며 "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이 같은 일이 지속되고 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구조와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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