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문건 파기의혹 '수자원공사' 수사의뢰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6-05 17: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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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2건 기록물 미등록, 파기절차 미준수 등 기록물법 위반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국토교통부는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5일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현장에서 수거한 문건 등 자료를 검토하고, 국가기록원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관실은 지난 1월 18일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언론보도에 띠라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해 분석 및 조사 진행했다.


국가기록원의 확인 결과, 302건의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공(기관)에게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사장(이학수)에 대해 수사의뢰 했다.


또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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