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최근 은행권이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은행연합회가 임직원 추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앞으로 은행권 신규 직원 채용에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된다. 또한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정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하며 앞서 예고됐던 필기시험도 도입된다.
5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투자나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에도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이 확산돼 채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제2금융권도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을 도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산업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및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비리의 온상이 된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된다. 앞서 일부 은행에서 임직원이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된 점수나 등급은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성별·학벌·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그밖에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도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지금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다수는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으로 채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은 이번 상반기 채용에 10년 만에 필기시험을 재도입했다.
채용과정에는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들은 각 전형 단계마다 합격자들이 사전에 정한 채용관리 원칙과 심사기준에 적합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 처리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부정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부정에 관여한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게 된다.
채용청탁 등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모범규준은 ▲ KDB산업 ▲ NH농협 ▲ 신한 ▲ 우리 ▲ SC제일 ▲ KEB하나 ▲ IBK기업 ▲ KB국민 ▲ 한국씨티 ▲ 수출입 ▲ SH수협 ▲ 대구 ▲ 부산 ▲ 광주 ▲ 제주 ▲ 전북 ▲ 경남 ▲ 케이배크 ▲ 카카오뱅크 등 19개 은행에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모범규준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달 중으로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은행권이 마련한 모범규준에 대해 취업 준비생인 이모(25)씨는 "이번 모범안으로 취업준비생을 울리는 채용비리가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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