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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유세가 이상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은 또하나의 세금 폭탄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 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돼 왔다.
지난10일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시세반영을 확대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도 함께 거론될 전망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 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의 경우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급진적인 보유세인상은 풍선효과를 통해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최종적으로 보유세 인상이 각종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특히 물가에서 임대료의 인상이 직접적인 가격상승등 후폭풍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한편, 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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