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P2P 금융업체에 사고가 잇따르자 '대출 돌려막기'를 금지하고 업체 정보공개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뜻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검찰-경찰 합동 점검회의'에서 P2P대출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하며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이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각광을 받아온 P2P대출은 투자와 대출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며 2015년 400만원에 불과했던 누적대출액이 현재 3조5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최근 허위대출,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상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P2P대출 점검과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검찰·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단속·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P2P대출업체의 임의적 폐업, 임직원 도주, 증거 인멸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 출국 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에 있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P2P업체에 대한 정보공시가 강화되고, 현재 가이드라인상 분리보관토록 하고 있는 투자금뿐 아니라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P2P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해 표준 공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스스로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민병두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4개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P2P업체가 고객자금을 중개하는 만큼 P2P대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P2P업계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신뢰구축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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