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건설기준 상향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6-19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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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저해상도 그림파일 등으로 축소 표기하여 실제 입주자 입장에서 식별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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