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의전팀이 승객 휴대물품을 대신 들여오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된다.
20일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행정 혁신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재벌 총수는 법에서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물품이 밀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주직원 통로에는 CCTV 영상을 세관이 실시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
검사·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 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한다.
또 관세청은 항공사별 승무원?직원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검사를 실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인적 쇄신을 위해 오늘 자로 인사발령을 내고 인천공항 휴대품 통관 담당자 200여 명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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