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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4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구간별로 보면 6억~12억 주택은 0.75%에서 0.8%, 12억~50억 주택은 1.0%에서 1.2%, 50억~94억 주택은 1.5%에서 1.8%, 94억 초과는 2.0%에서 2.5%로 늘어난다. 6억 이하 주택 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시가 10억~30억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5.3%, 다주택자는 최대 6.5%까지 증가한다.
아울러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안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다만 "1주택자를 우대해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고가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설명을 했다.
한편, 과표구간 조정이나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도 논의가 됐지만,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재정개혁특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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