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슈타임통신 DB)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및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세 아이가 길을 건너다가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66만건 중 아파트 도로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대전 아파트 교통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으며,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3월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등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도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그간 관련 법 미비로 보행자 안전을 지켜줄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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