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ISD.[사진=법무부] |
(이슈타임)순정우 기자=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또다른 헤지펀드가 우리 정부가 2015년 삼성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ISD(ISD: 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간 소송)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3일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개입해 최소 천880억원, 미화로 1억 75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미 FTA에 근거해 ISD 중재의향서 (Notice of Intent) 를 지난달 8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 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 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재의향서는 ISD를 제기하기 전 상대 측에 분쟁 사실을 알리고 협상 의향을 묻기 위한 절차이다.
외국 투자자가 삼성 합병과 관련해 ISD를 시사한 것은 지난 4월 7천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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