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순정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원재료 함량을 속인 식품 제조·판매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되거나 국민신문고에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조사해 이들 13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고발과 영업정지, 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에 있는 한 업체는 '흰민들레즙'을 제조하면서 제품에 민들레 함량을 80%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2.4% 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한 뒤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블로그에 성인병 등에 효과가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게 하며 허위·과대광고를 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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