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토부] |
(이슈타임)순정우 기자=내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5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 적용되며 앞자리 한자리가 추가되는 '111가'에 '1111' 형식이다. 국토부는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 선호도가 높고용량확보 및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1억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충분한 번호용량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번호 운영이 가능해져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 및 통일시대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번호체계는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용량확대방안 확정 후 번호판 디자인과 변경서체 도입에도 즉시 착수해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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