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시아나항공 SNS] |
(이슈타임)순정우 기자=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과 운항지연에 대해 승객배상과 행정처분을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인천공항 및 아시아나항공에 담당 공무원 및 조종·객실·정비 담당 안전감독관(조종 1명, 객실 1명, 정비 2명) 등 총 5명을 파견하여 현장을 점검·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내식 생산·운반·탑재 전 과정을 점검하고, 승무원이 승객 서비스 및 기내 판매행위 시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비행 전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보상으로 항공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논란과 관련해 사태 안정화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승객 배상계획을 조사후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순정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기획 보도] 안산시, 병오년 새해 시민 삶의 질 높이는 7대 정책 변화 제시
장현준 / 26.01.17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