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서민·주택사업자 보증료 부담 경감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7-29 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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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국민 주거복지 실현과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나선다.


HUG는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사회 배려계층 및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한 할인을 신설·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HUG는 건전한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HUG 보증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료를 14.8% 인하한다.


이는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한시 인하(약 10% 인하)에서 추가적인 인하(약 5%)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번 인하로 한시 인하 조치는 폐지된다.


또 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을 21.8% 인하하며,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도 36.9%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 건설업체와 사회 임대주택 등을 위한 보증료 할인도 신설·확대된다.


HUG는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기여고객의 기준을 확대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분양보증 할인을 제공하며, 임대보증금 보증료 할인(30%)을 신설해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 배려계층의 범위를 기존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해 수혜대상 및 할인 폭을 넓히고,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청년 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HUG 측은 "이번 보증료 인하는 7월 27일부터 시행(구매자금보증·임차자금보증·전세금반환보증의 할인제도는 7월3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구매자 및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주택업계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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