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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김혜리 기자=최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 부처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개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익명·가명처리 정보 개념을 도입해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없다"며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 위험성과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각 정부부처는 ‘가명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 가능한 정보라고 한다"며 "가명 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며 "산업을 활성화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은 전 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에서 수많은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돼있다"며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 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권리가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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