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위한 보증 지원 강화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8-06 0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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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노부모 부양가정·다문화가정 등으로 지원대상 넓혀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소외계층의 범위를 넓히고 주택금융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자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서 ▲ 노부모 부양가정 ▲ 다문화가정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연 0.05%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기존 2016년 12월31일에서 1년 연장해 2017년 12월31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까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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