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보안원 제공> |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등 카드 수수료에 관한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활용해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는 직승인 가맹점을 확대하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보안원은 6일 `신용카드 직승인 가맹점 개념과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직승인 가맹점의 확산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밴(VAN·결제대행사)사가 자리하고 있다. 밴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업무 처리, 카드단말기 제공, 카드 전표 수거 등을 맡는 대신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일부를 가져간다.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은 밴사 없이 카드사와 직접 거래를 하면 그만큼 수수료를 낮출 수 있지만, 가맹점 서버와 카드사 간 전용선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소규모 가맹점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 전용선 대신 기존 인터넷이나 무선통신 등 오픈 망으로 직승인 거래를 하면 된다. 직승인을 통해 수수료도 줄이고 별도의 전용선 운영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밴사가 무료로 지급하는 단말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내 거래 특성도 직승인 도입의 장애물로 제시됐다.
밴사가 카드 결제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던 것을 직승인으로 하면 카드사나 가맹점주가 직접 밴사가 하던 일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가맹점주가 전용 결제 단말기를 따로 사지 않고 이미 보유한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9월 금융위는 "여신전문업법상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카드 거래에 부가통신업자(밴사)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결론낸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직승인 체계를 구축하려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적격비용 원칙에 반해 과도하게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밴사는 그동안 직승인을 통해 아낀 밴 수수료로 가맹점에 수수료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직승인이 활발해지면 영세 밴 사업자 등이 타격을 받고 업권 자체도 축소돼 밴사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밴 수수료 구조를 정액제(결제 금액에 무관하게 결제 건당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서 정률제(수수료율을 정해 결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되는 것)로 바꾸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박해철 TMX코리아 대표는 "직승인 방식의 확대는 해외에 비해 다소 획일화되고 경직된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가맹점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혜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기남부
안산시, ‘ASV 내 국제학교 설립, 英 온들스쿨과 협력 기반 마련’
장현준 / 25.10.18
문화
신상진 성남시장, ‘제1회 신흥로데오 비어로드 야맥축제’ 개막식 참석
프레스뉴스 / 25.10.17
사회
진천교육지원청, 2025. 아이와 함께 자라는 슬기로운 행동중재 특수교육대상학생 ...
프레스뉴스 / 25.10.17
충북
충북 청주시 충청대학, 강사 채용 비리 및 법정 소송으로 논란 확산
장현준 / 25.10.17
사회
예천교육지원청, 2025 2학기 늘봄전담인력 연수 실시
프레스뉴스 / 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