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기업 유치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도내 복귀할 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한다.
감면 요건은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성일 도 세정과장은 “도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구축해 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충남도청사 |
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도내 복귀할 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한다.
감면 요건은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성일 도 세정과장은 “도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구축해 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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