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 ▲ 안전기준 부적합(10개사, 102.6억 원) |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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