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청 |
충북 괴산군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9대 괴산군의회의 후반기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 2024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은, 김주성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이다.
임시회 첫날 신송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괴산군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괴산군은 인구가 감소해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24년 3월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116으로 가장 높은 5단계인 소멸고위험 지역에 해당한다”며,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괴산군으로 정부 공공기관과 충청북도 산하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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