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청 |
제천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20일) 보다 1주일 앞당겨 추석 전인 13일 조기지급 한다.
지난 11일 제천시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올해 9월은 제수용품, 명절 선물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계급여를 1주일 앞당겨 오는 13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생계급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올해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833,572원이다.
제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총 7,359가구(8월 말 기준)이고, 이 중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4,868가구(66.1%)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통해 추석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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